주제 306, 과소 세금 중간예납에 대한 가산세

미국의 소득세 제도는 그때-그때 납부하는 세금 제도이며, 이는 귀하께서 일년 내내 돈을 벌거나 소득이 있을 때마다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원천징수세금 중간예납(영어)을 통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나 세금 중간예납을 통해 해당 연도 동안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소 세금 중간예납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 자신의 원천징수와 환급 대상 세금 공제이후 납부할 세금이 $1,000 미만이거나 또는 현재 연도에 대한 원천징수와 세금 중간예납의 90퍼센트 이상과 작년 신고서의 세금의 100퍼센트 둘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을 납부했다면, 이러한 가산세를 피하게 됩니다. 농부, 어부, 특정 가내 고용주, 특정 고소득 납세자에게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서식 1040-ES, '개인의 세금 중간예납'을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4번 동등한 금액의 세금 중간예납을 해야만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소득을 1년 동안 균등하지 않게 받은 경우, 연율로 환산한 분할 납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납부 금액을 달리하여 가산세를 피하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과소 세금 중간예납에 대한 가산세 납부 여부를 알아보려면, 서식 2210, ‘개인 유산 및 신탁에 의한 세금 중간예납의 과소 납부(영어)'를 참조하십시오.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경우 IRS가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 사망이나 재난 또는 기타 특별한 상황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가산세의 부과가 형평성에 어긋날 경우
  2. 세금 중간예납를 납부했어야 하는 납세 연도 동안 또는 이전의 납세 연도에 은퇴했거나 (62세 이후에) 또는 장애가 생겼으며, 과소 납부가 타당한 사유에 기인하며 의도적인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

더 많은 정보는 가산세서식 2210에 대한 지침(영어) PDF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