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 세액공제(EITC) 적격 대상

적격 자녀가 있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근로자는 특정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근로 소득 세액공제(EITC)를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서에 자녀를 신고할 수 없더라도 EITC를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격 자녀 없이 EITC를 신청하는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기본 적격 규칙

EITC 적격 자격을 갖추려면 반드시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별 적격 규칙

EITC는 다음 납세자에 대한 특별 자격 규칙이 있습니다:

EITC 자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EITC 지원 도우미를 사용하십시오.

유효한 사회보장 번호

EITC 신청 자격이 있으려면 본인, 부부 공동신고 시 배우자 및 세액 공제에 청구된 자녀 모두 세금 신고 마감일(연장 포함) 당일 및 그 이전에 발급된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SSN)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SSNEITC 신청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 소득 신고 마감일(연장 포함) 이후에 발급된 경우
  • 연방 정부 지원 혜택(예: 메디케이드)을 신청하거나 수령하기 위한 용도로만 발급되었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참고: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회보장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 (취업에 유효하지 않음)”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민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변경된 경우 사회보장국에 해당 문구가 없는 사회보장카드를 요청하십시오.

EITC를 위한 유효한 사회보장번호에 관한 정보는 간행물 596, ‘근로 소득 세액공제’의 규칙 2를 참고하십시오.

미국 시민 혹은 거주 외국인

EITC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연중 내내 미국 시민권 또는 거주 외국인(영어)이어야 합니다.

과세 연도 중 일정 기간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었던 경우에는 납세자 구분이 부부 공동 신고이며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이고 본인이 미국 거주자 신분으로 처리되도록 선택한 경우에만EIT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구분

EITC 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 구분: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1, ‘부양가족, 표준 공제 및 세금 신고 정보’(영어)를 참고하거나 대화형 세무 도우미(영어)를 사용해 납세자 구분을 확인하십시오.

부부 개별 신고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혼자로서 과세연도의 절반 이상을 함께 거주한 적격 자녀가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과세연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떨어져 살았거나,
  • 서면 별거 합의서 또는 별거 유지 법령에 따라 주법에 의해 법적으로 별거 상태이며 해당 과세연도 말에 배우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대주

기혼이 아니고 적격 자녀와 해당 연도의 절반 이상을 같이 살며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 경우, 세대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

  • 임대료, 주택대출 이자, 부동산 세금 및 주택 보험료
  • 수리 및 공과금
  • 거주지에서 발생한 식비
  • 공적 보조금으로 충당한 일부 비용

해당되지 않는 비용:

  • 의류, 교육 및 휴가 지출
  • 의료 진료, 건강보험료 및 처방약
  • 생명보험료
  • 보험, 리스비용 또는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비
  •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가격
  • 본인 또는 가족 일원의 서비스 가치

적격 생존 배우자

사별한 배우자로서 청구하려면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과세 연도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있었습니다.
  • EITC 신청 대상 과세연도 전 2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망했으며 해당 연도가 끝나기 전에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 해당 연도에 가계 유지 비용의 반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 친족으로 청구(위탁자녀 제외)할 수 있는 자녀 혹은 의붓자녀가 있으며 해당 자녀가 연간 지속적으로 함께 거주했습니다.

참고: 일시적 부재 및 해당 연도에 출생 혹은 사망했거나 납치된 자녀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적격 자녀 규칙, 거주지를 참고하십시오.

적격 자녀 없이 EITC 청구

EITC 기본 적격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 자녀 없이도 EIT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세 연도의 반 이상 미국에 거주했습니다. 미국(영어)은 50개 주, 콜롬비아 특별 구 그리고 미군 기지를 포함합니다. 괌, 버진아일랜드, 혹은 푸에르토리코 같은 미국의 해외 영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의 세금 신고서에 적격 자녀(영어) 또는 부양가족(영어)으로 청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연령 제한(영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 기준 최소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이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을 수 있는 기타 세액공제

EITC 청구 자격이 있는 경우, 기타 세액 공제에 적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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