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651, 통지서 – 취해야 할 조치

귀하가 IRS로부터 서신이나 통지서를 받으면, 이 안에는 연락의 이유를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귀하가 변경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본 기관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지서에서 안내하는 대로 응답하십시오. IRS가 답변하는 데 최소 30일이 걸립니다. 납부할 잔액이 있는 경우 안내에 따라 납부금을 보내십시오. 귀하가 환급 받을 금액이 있으며, 본 기관이 징수할 다른 체납 세금이 없다면, 귀하는 통지서 날짜로부터 6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수표로 납부한 금액이 적립되지 않은 경우, 본 기관에 현금화된 수표의 앞면과 뒷면 사본을 납부 증거로 보내십시오. 머니오더로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구입한 장소에서 취소된 머니오더의 앞뒤 사본을 얻어야 합니다. EFTPS: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The 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을 이용한 경우, 확인 번호를 포함한 거래 사본을 본 기관에 보내십시오. 절대로 원본 문서를 보내지 마십시오.

분실되거나 도난된 환급 수표에 관해 본 기관에 연락을 취하는 경우, 본 기관으로부터의 통지서가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통지서 CP-2000(영어)을 받는 경우, 주제 652를 참고하십시오.

분기별 세금 중간예납(영어)을 하는 경우, 귀하의 계산을 검토하십시오. 귀하는 본 기관이 변경한 사항에 근거하여 납부 금액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