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414, 임대 소득 및 비용

부동산 또는 동산의 사용 대가로 받는 현금이나 재산, 서비스의 공정 시가는 임대 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임대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과세 연도에 대한 부동산 임대 비용은 (1) 사업 또는 영업 수행, (2) 소득 창출 또는 (3)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의 관리, 보존 또는 유지를 위해 발생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함에 유의하십시오.

부동산 임대

동산 임대

임대 소득

대부분의 개인은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합니다. 즉, 임대 수입은 실제 또는 추정 수령 시 수입으로 계상하고 비용은 지출 시 공제합니다. 임대 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임대 계약 해지금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해 지급한 금액도 임대 수입에 해당되며 수령 연도에 신고합니다.
  • 선납 임대료 – 일반적으로 선납 임대료는 해당 기간이나 회계 처리방식과 무관하게 수령한 연도에 소득으로 포함시킵니다.
  • 임차인이 지급한 비용 – 임차인이 귀하의 비용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임대 소득입니다. 공제 비용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 – 임대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보증금은 소득에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임차인이 조기 퇴거로 계약을 위반해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하는 경우, 수리 비용을 경비로 공제하는 관행이 있다면 보유한 금액을 해당 연도 소득에 포함시키십시오. 수리비를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는 관행이라면 해당 금액을 소득에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보증금이 임차인의 마지막 달 임대료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마지막 달의 임대료로 간주하지 말고 수령 시점에 소득으로 포함되는 선납 임대료로 간주해야 합니다.

임대 비용

총 임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 – 자산의 고갈, 소모 및 마모(노후화 포함)에 대한 상각액입니다. 임대 자산의 감가상각은 임대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임대 자산을 처음 임대하기 시작한 연도부터 또는 개량이나 가구 추가를 한 연도부터 서식 4562,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상각(영어)'(감가상각 신고)을 사용해서 자산 취득 비용 및 개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수리 비용 –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비용
  • 운영 비용 – 임대 자산 운영에 필요한 기타 비용으로 직원 급여 또는 독립 계약자 (예; 관리인, 경리 담당자, 회계사, 변호사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

참고: 적격 임대 비용 외에도 모든 세이프 하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 사업 소득(QBI)의 추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절차 2019-38(영어)세금감면 및 일자리법안, 조항 11011섹션 199A- 적격 사업 소득 비용공제 FAQ(영어)를 참고하십시오.

현금 주의 회계 방식을 사용하는 납세자의 경우 미수 임대료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재비와 같은 수리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수리, 개량 등 대부분의 임대 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정보는 간행물 527, '주거용 임대 자산(휴가용 주택 임대 포함)(영어)'을 참고하십시오. 감가상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46, '자산 감가상각 방법(영어)'을 참고하십시오.

개인적 사용

일차 거주지나 휴가용으로도 사용하는 부동산의 대여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임대 소득 또는 공정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할 경우의 소득에 관한 정보는 주제 415를 참고하십시오.

제한 사항

임대 자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임대 비용이 총 임대 소득보다 많을 수 있지만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해당 제한 사항에 관한 정보는 간행물925, ‘수동적 활동 및 위험 부담 규정(영어)', 및 주제 425를 참조하십시오.

순투자 소득세

임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순투자 소득세(NIIT)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제 559를 참고하십시오.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27(영어)내 주거용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입니까/내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까?(영어)를 참고하십시오.